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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 흡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건 바로 브이로그 장면 중 제니가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논란이 벌어진건데요.

    어떤 장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랙핑크 제니, 전자담배 실내흡연 논란 영상

     

     

    제니 브이로그 실내 흡연 영상
    제니 실내 흡연 영상
    제니 실내 흡연
    제니 실내 흡연

     

     

    제니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브이로그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브이로그 장면 중  실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니가 전자 담배로 보이는 물건을 입에 가져간 뒤 연기를 내뿜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내 흡연 논란도 있지만, 메이크업 스태프들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담배 연기를 내뿜는듯한 제니의 모습에 질타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니 전자담배 실내흡연제니 흡연
    제니 전자담배 실내흡연

     

     

    해당 브이로그는 논란이 되자 편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 흡연 의혹 부분은 온라인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앞서 엑소의 디오, NCT의 해찬 등도 실내 흡연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담배는 피울 수 있다고 해도 사람 앞에 연기를 뿜는 건 아니지 않나", "메이크업 받는 잠깐도 못 참나", "너무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니 실내 흡연제니 실내흡연 외교부 신고 민원
    제니 브이로그 영상속 제니 흡연 외교부 신고

     

     

    한 누리꾼 A씨는 해당 영상의 장소가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로 판단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외교부에 민원 신청을 완료한 화면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m²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입니다. 이곳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지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 또는 전자담배입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실내 금연법이 시행됬습니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 한 대당 최대 250유로(한화 약 37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산부다 어린이 앞에서 피는 경우 벌금은 두배가 된다고 합니다.

     

     

     

     

    제니 전자담배 논란제니 전자담배 논란
    제니 전자담배 논란

     

     

    전자담배라고해서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적지 않지만 '니코틴'을 흡입하는 원리는 같다고 합니다.

    일반담배와 같이 니코틴뿐 아니라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서 전자 담뱃갑에는 "전자 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전자담배라고해서 실내에서 펴도 되는 담배가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행동인데 스태프 얼굴에 연기를 뿜으며 전자담배를 핀 제니의 행동에 많은 누리꾼들의 실망이 이어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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